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①시행령
제6조의2(조합의 여유자금의 운용)
①삭제 <2003. 12. 22>
②시행령
제6조의3(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①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3. 12. 22>
1.조합에 대한 대출
2.시행령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법
제6조의5(자금의 운용)
①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6조의2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회사채를 말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회사채 평가등급은 BBB-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2, 2015 .1. 15>
②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신용평가전문기관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1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외의 기업어음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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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