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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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①시행령

제6조의2(조합의 여유자금의 운용)

①삭제 <2003. 12. 22>
②시행령

제6조의3(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①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3. 12. 22>
1.조합에 대한 대출
2.시행령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법

제6조의5(자금의 운용)

①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6조의2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회사채를 말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회사채 평가등급은 BBB-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2, 2015 .1. 15>

②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신용평가전문기관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1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외의 기업어음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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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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