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동일인대출한도 등)

시행령

제6조의2(조합의 여유자금의 운용)

삭제 <2003. 12. 22>
시행령

제6조의3(상환준비금의 운용방법)

중앙회에 예치된 상환준비금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3. 12. 22>
1.조합에 대한 대출
2.시행령

제6조의4(여유자금의 이자지급) 법

제6조의5(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중 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은 법

제6조의2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회사채를 말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회사채 평가등급은 BBB-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2, 2015 .1. 15>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의 신용평가전문기관 중에서 2(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A1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외의 기업어음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조문 관계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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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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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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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