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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입주자저축

주택법
law_id:001809
article_no:56
위계:주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6
인용:6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1.23>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3>
⑨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⑩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3>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주택법
law_id001809
대통령령
└─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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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law_id2100000188886
고시
↳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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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law_id210000014992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149909
고시
↳ 고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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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law_id2100000094495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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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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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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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law_id2100000260256
고시
↳ 고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law_id210000026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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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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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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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
law_id2100000182678
고시
↳ 고시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law_id2100000196330
고시
↳ 고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law_id2100000207998
고시
↳ 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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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공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law_id2100000221718
공고
↳ 공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law_id2100000265026
공고
↳ 공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law_id21000002650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49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207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824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law_id008243
훈령
↳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196318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
→ outgoing제4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89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
→ outgoing제89조의2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의2 1항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 outgoing제4조의2
cite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1호 정의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주택법
§89 4항 2호 권한의 위임ㆍ위탁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 outgoing제89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18 4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 outgoing제18조
인용
주택법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
← incoming제19조
인용
주택법
제56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56조의2
위임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 incoming제65조
인용
주택법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공 요청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공"
← incoming제89조
cites
주택법
제100조 벌칙
"제100조(벌칙) 제55조제5항, 제56조제10항 및 제5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
← incoming제100조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 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
← incoming제58조의3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
← incoming제72조의2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
← incoming제21조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1.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4."
← incoming제2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
← incoming제1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 incoming제3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 incoming제5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
← incoming제6조
준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의2(제5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자 명단의 관리 10. 제57조 및 제57조의2"
← incoming제7조의2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가.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나.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 다."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1.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
← incoming제5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서 소유하던 주택 수 4. 제1항에 따른 우선공급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재산의 범위
"표, 어음, 주식 및 국채ㆍ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 incoming제8조
인용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7조 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1. 무주택기간 2. 복무기간 3. 부양가족 수 4.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장애인 가족 부양 여부 6. 65세"
← incoming제7조
인용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 주택토지실
"도의 운영 및 관리 18.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제도의 운영 19.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 저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20. 주택의 특별공급"
← incoming제8조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1.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
← incoming제5조
인용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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