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6조 (입주자저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입주자저축은행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 보호법입주자저축취급기관입주자저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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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②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1.23>
④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⑦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⑧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3>
⑨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ㆍ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⑩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3>
⑪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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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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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그 개념상 입주자저축 증서 등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양수 등이 금지되는 증서의 하나로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고(주택법 제56조 제2항), ‘증서’는 그 사전적 의미가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결국 ‘입주자저축 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나)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 실무상으로도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면서 실물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발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
제5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문 인용: 001809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대지의 조성기준을 구별하고 있는 점, 구 주택건설기준은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제9조 내지 제55조)에서, 대지의 조성기준에 관하여는 제6장(제56조, 제57조)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 기준에 관한 제9조 제1항은 제2장에 속해 있고 내용도 소음발생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을 두거나(공동주택을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임이 문언상 명백한 점, 2007. 7. …
본문 인용: 001809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4건
전체 14건 →민원인 - 사업계획승인 이후 지역주택조합에서 자진하여 탈퇴한 자가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ㆍ제5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을 자진하여 탈퇴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당첨자로 보지 않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제56조 등 관련)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56조 제4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주택법」 제56조 등 관련)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자격 취득 후 「주택법」 제56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당연히 상실,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제5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제21조 등 관련)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6항에 따른 감사(監査)의 범위는 해당 감사(監事) 임기 내에 일어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5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ㆍ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경력을 인정받아 오던 주택관리사보가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73조제1항제1호의 시행 후 계속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위 「주택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년 7월 6일 이후에 동일한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5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요건 중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에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관리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헌재 결정 · 1건
주택법 제56조 위헌확인
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5항 중 ‘응시자격’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제56조 제4항 제4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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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법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주택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주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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