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③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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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와 乙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스토어’에 甲 회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여 배포하는 내용의 개발자 배포계약을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문제에 관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법원을 전속관할로 하기로 하는 관할합의를 전자문서 계약 조항에 포함하였는데, 甲 회사가 등록한 앱이 음란물 정책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자, 甲 회사가 위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관할합의’가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조치에 대한 해제를 구한 사안이다.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된 국제거래 계약에 포함된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을 참작하되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관할합의의 방식으로 서면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의 취지는 민사소송 관할합의의 성립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체결하는 국제거래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자적 방식에 의한 국제재판관할합의를 긍정할 필요가 큰 점, 국제재판관할합의의 방식은 법정지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서, 위 소송이 계속된 곳이자 관할이 배제된 법정지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관할합의에 필요한 서면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위 관할합의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4조의2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항공교통사업자가 운송약관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업소 등에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62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운송약관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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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음성녹음 방식으로 자필기재를 갈음할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 등 관련)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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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투자일임(자문)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 관련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97조에 따른 서면자료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업자와 일임업자가 자문계약과 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동법 제97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4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서로서 의 효력이 인정되나,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귀 행에서 예시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스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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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7개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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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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