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law_id:002000
article_no:4
위계: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5

조문 본문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③ 삭제 <2020.6.9>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 전자거래문서의 송ㆍ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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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5조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
"② 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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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전자화문서관리규정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화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화작업장의 보안조치 운영 및 관리사항2. 제4조제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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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화기록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의 폐쇄회로TV의 감시ㆍ녹화 관련 내용2. 제4조제3항의 전자화작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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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의 사용
"①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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