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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 2022-10-20공포 · 2021-10-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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