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전자서명법
조문 본문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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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서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위임 §5,7,8,10,11,12,14,17,20,23,2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통용평가 선정 고시
위임 §9,10
고시
↳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위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위임 §5,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전자서명법
제17조 시정명령
"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의2. 법인의 임원이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
cites
전자서명법
제26조 과태료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와 다르게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용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4조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하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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