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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전자서명법
law_id:009413
article_no:13
위계:전자서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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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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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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