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수수료발급받기받기국가기관공부초본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형사판결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2. 조문 관계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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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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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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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