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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입인지로 국가에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목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검정ㆍ인정ㆍ확인ㆍ검인ㆍ감정ㆍ시험 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2.국가기관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등록을 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3.국가기관의 공증 또는 증명을 받기 위하여 또는 수리(受理)를 요청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4.공부(公簿)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5.형사판결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6.공부를 열람하거나 계약서의 정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7.공무원이 집행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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