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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주민등록법
law_id:001655
article_no:12
위계:주민등록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2조(합숙하는 곳에서의 신고의무자)
① 기숙사,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6.9>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본인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민등록법
제13조 정정신고
"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변동이 있는 날부터 1"
← incoming제13조
인용
주민등록법
제16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 incoming제16조
인용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 incoming제40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
"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ㆍ면ㆍ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 incoming제15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 본인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
← incoming제18조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사실조사와 확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하며, 이 사실조사서에는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incom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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