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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73조

부가가치세법 제73조 · 납세관리인

부가가치세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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