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79 비조치의견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예대율 차별적 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22-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에 따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예대율 상한이 80% ~ 100%로 제한되어 타 금융업권의 100%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어 개선 필요

ㅇ ‘17.4.5.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종전 80%에서 일부 완화(최대 100%)되었으나 직전 반기말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의 분할상환비율에 따라 예대율 기준이 차등 상향* 적용됨

*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에 따라 예대율 차등 적용

(20%미만 80%이하, 20%이상 ~ 30%미만 90%이하, 30%이상 100%이하)

ㅇ 동 규정 개정으로 예대율 규제가 일부 완화 되었으나 가계대출액 감소로 대부분의 농축협이 동 규제 완화 혜택을 받기위한 최소 수준인 분할상환비중 20%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

* ‘17년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미만 농축협이 전체 농축협중 83%를 차지

ㅇ 또한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분할상환대출(예 : 거치기간 3년, 총대출기간 13년)임에도 분할상환비중에서 제외되는 바, 분할대출을 통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제고 취지를 감안할 때 현재 분할상환중인 대출은 동 비중 산정시 포함할 필요

* ‘17. 4월이후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거치기간은 1년이하가 의무였지만 종전에는 거치기간 1년이하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음도 감안할 필요

ㅇ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는 타 업권* 대비 과도하여 형평성에 위배되며, 만일 개별 회원조합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의 특별회계 차입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

* 은행 예대율 기준 100%,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중(‘21년까지 100%)

ㅇ 또한 분할상환대출 산정기준이 반기이므로 일선 농축협의 직원들이 분할상환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 추진 의욕 고취를 위하여 반기에서 분기 또는 월로 기준을 개선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감안하여 예대율 규제를 개선할 필요

ㅇ (예시 1) 예대율 기준 차등적용을 위한 분할상환대출 실적의 최소 기준을 현행 20%에서 하향(예시 : 10%) 조정*

* 10%로 하향 조정 시 약 50%의 농축협 예대비율 90%까지 확대 가능

ㅇ (예시 2) 분할상환비중 산정 기준일을 직전 반기에서 분기(또는 월)로 변경

ㅇ (예시 3)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현재 분할상환중인 대출은 반기별 분할상환비중을 산정할 때 포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 및 동 규정 별표2

판단 이유

□ 상호금융기관의 예대율 규제가 타 업권에 비해 엄격하고, 대출 상환방식이 만기일시상환에 집중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17년에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실적에 따라 예대율규제를 90% 또는 100%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 분할상환 대출비율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최소한의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최대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목표비율을 미달한 조합에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