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일반법인을 포함토록 확대 등
금융위원회 · 2022-10-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라 농협 조합원 법인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이지만 일반법인은 50억원으로 제한되어 신협 등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개선 필요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경우 몸으로 느끼는 각종 혜택은 없으면서 각종 규제는 1금융권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가중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과거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하던중 ‘12.2월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의 일환으로 금액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 **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의 경우 50억원
이후 ‘16.10.24.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은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함 * 저축은행도 차주별 최고한도가 100억원으로 파악되며, 은행의 경우 법상 대출한도가 있지만 자기자본이 커서 중소 법인 등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법상 한도에 저촉되는 경우가 없음
이와 관련 동일한 2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거래 법인고객의 경우 10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농협은 법인조합원 가입자격*이 엄격하여 대출한도가 사실상 50억원인 점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필요 * 신협등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계좌(출자금 1만원 내외)만 출자하면 조합원 자격의 법인대출이 가능하지만 농협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논,밭 경작 또는 가축사육 등의 조건으로 조합원 자격 획득이 곤란함
한편 지역농협의 법인 조합원은 현재 대부분 영세한 영농법인으로 지역소재 영농법인의 특성상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서 ‘16년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법인 조합원에게 1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여도 규제완화에 따른 대출지원 효과가 거의 없음
한편 농협은 동일인대출한도 제약 해소를 위하여 50억원 이상의 대출은 인근 농협과 공동대출을 하지만 조합별 다른 대출취급여건 및 서류 중복 제출 등 고객 입장에서 관리 불편 발생
따라서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큰 준조합원 법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농협거래 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최소한 신협 및 새마을금고 수준까지 상향 조치
(예시 1) 동일인대출 최고한도 제한을 폐지하거나 100억원으로 상향
(예시 2) 법인인 조합원에 준조합원*을 포함하도록 조치 * 준조합원 가입자격(농협법 제20조)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시 참고사항)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법인 차주를 대상으로 전국적 영업을 하는 1금융권과 각 지방에서 개별영업을 하는 지역농협을 동일 규제 및 동일 관점의 접근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각종 지역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별 맞춤 금융정책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동일인 대출한도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이 큰 것은 조합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입니다.
신협 등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농협의 준조합원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한다는 농협의 설립 취지와,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