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일반법인을 포함토록 확대 등
중소금융과 · 2022-10-26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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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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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등에 따라 농협 조합원 법인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100억원이지만 일반법인은 50억원으로 제한되어 신협 등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개선 필요
ㅇ 서민금융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지역농협의 경우 몸으로 느끼는 각종 혜택은 없으면서 각종 규제는 1금융권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 가중
ㅇ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과거 자기자본의 20%이내*로 제한하던중 ‘12.2월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의 일환으로 금액한도**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
*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
**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의 경우 50억원
ㅇ 이후 ‘16.10.24.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최고한도를 5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조합의 법인 조합원은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파악함
* 저축은행도 차주별 최고한도가 100억원으로 파악되며, 은행의 경우 법상 대출한도가 있지만 자기자본이 커서 중소 법인 등이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법상 한도에 저촉되는 경우가 없음
ㅇ 이와 관련 동일한 2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거래 법인고객의 경우 100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농협은 법인조합원 가입자격*이 엄격하여 대출한도가 사실상 50억원인 점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 필요
* 신협등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1계좌(출자금 1만원 내외)만 출자하면 조합원 자격의 법인대출이 가능하지만 농협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논,밭 경작 또는 가축사육 등의 조건으로 조합원 자격 획득이 곤란함
ㅇ 한편 지역농협의 법인 조합원은 현재 대부분 영세한 영농법인으로 지역소재 영농법인의 특성상 자금수요가 크지 않아서 ‘16년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법인 조합원에게 1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여도 규제완화에 따른 대출지원 효과가 거의 없음
ㅇ 한편 농협은 동일인대출한도 제약 해소를 위하여 50억원 이상의 대출은 인근 농협과 공동대출을 하지만 조합별 다른 대출취급여건 및 서류 중복 제출 등 고객 입장에서 관리 불편 발생
ㅇ 따라서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큰 준조합원 법인에 대하여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절실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농협거래 법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최소한 신협 및 새마을금고 수준까지 상향 조치
ㅇ (예시 1) 동일인대출 최고한도 제한을 폐지하거나 100억원으로 상향
ㅇ (예시 2) 법인인 조합원에 준조합원*을 포함하도록 조치
* 준조합원 가입자격(농협법 제20조)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ㅇ (예시 참고사항)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 등의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법인 차주를 대상으로 전국적 영업을 하는 1금융권과 각 지방에서 개별영업을 하는 지역농협을 동일 규제 및 동일 관점의 접근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각종 지역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별 맞춤 금융정책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4,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동일인 대출한도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이 큰 것은 조합원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입니다.
□ 신협 등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로 농협의 준조합원 대출한도를 완화하는 것은 농업인을 위한다는 농협의 설립 취지와,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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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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