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64 비조치의견

펀드신규가입시 투자자 정보분석

금융위원회 · 20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요즘은 시대적흐름에 따라 젊은세대, MZ세대들의 과감한 투자가 커지는 사회가 되었다. 원천소득만으로는 내집마련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은행의 금리만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것도 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내외 주식투자나 비트코인, NFT 등 다양한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는것도 은행사들도 발맞추어 나가야할 사안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직접투자로는 고위험이 부담이 있고 또 개인이 투자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간접투자인 펀트 가입이 좀 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세대들에게 맞는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같은 경우도 그러한 이유로 이 달 초 펀드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우선 iM뱅크에서 쉽게 펀드신규 거래를 할 수 는 있으나 그 전에 투자자 정보분석을 반드시 거쳐야하는데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때문도 있지만 그 설문내용이 너무 어려우며, 많은사람들이 아는 S&P5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분석 정보가 나오면 실제로 내가 가입 할 수가 없다 투자성향결과에 근거하여. 그래서 다시 대면 창구를 찾게 되었으나, 서면분석지 또한 상담직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도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어떤설문의 결과가 나와야하는지 모범답안을 알아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 (건의사항)

ㅇ MZ세대의 눈에 은행적금, 예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고리타분한 옛것이 된 느낌도 들고 그들의 제테크, 투자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은행도 눈높이에 맞는 펀트상품설명의 간소화 및 쉬운 접근방법, 다양한 홍보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판단 이유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적합성원칙)는 일반금융소비자가 부적합한 금융상품 가입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유형별로 면담·질문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적합성평가 시 설문내용이 어렵고 설명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제언은 향후 우리원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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