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9조7항에 따른 청약권유대상자 합산 제외 건의의 건
자본시장과 · 2022-02-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비상장 유상증자 경우에도 사모, 공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함
ㅇ이에 50인 산출시 합산 대상자 제외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4호5.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자에 의거‘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주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로 되어있음(동법 규정 제 2-1조항)
ㅇ최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조합의 조합원 모두를 투자주체로 보아 공모로 판단, 증권신고서의 공시 대상이 된다는 금감원 제재 이슈가 발생함
□ 건의사항
ㅇ증권신고서 공시와 관련하여 IPO를 앞둔 피투자사들로부터 조합(펀드 또는 신탁)의 경우 조합을 1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세부명세를 모두 계산하여 50인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에 대한 조합원(펀드 또는 신탁) 명부를 요청받음
ㅇ이에 조합원 명부 제출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업무 집행조합원은 각 조합별 조합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투자업체로 제출해야 함
ㅇ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조합 업무가 주된 사업목적이며,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관인 점 등을 보하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짐. 동종업을 영위하는 신기사의 경우 창투사와 동일한 벤처 투자조합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전문투자자로 금융위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약권유대상자 합산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림
판단 이유
창투사가 Gp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원 각각을 1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신기사가 GP인 경우(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모집·매출 판단을 위한 청약의 권유 대상자는 민법상 ‘人’을 기준으로 산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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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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