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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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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 9.>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2.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3.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2.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3.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5. 18.]

피인용 — 이 §5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1)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