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상법교류차단대상정보미공개중요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정보금융위원회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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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4.1.9>
1.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2.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2.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3.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2.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3.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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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비상장기업 투자시 정보교류차단 대상간 협업가능 범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에서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는 신주의 취득과 구주의 취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구주의 경우에도 위 조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출자의 개념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의 "주권비상장법인"에는 법인격이 없는 신탁, 신탁형 펀드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법인격이 있고 주권비상장법인에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제2호가목1)의 "주권비상장법인"에 포함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 매매를 통한 구주의 취득도 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CB나 BW 등 주권관련사채권의 매입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출자"의 범위는 신주, 구주의 취득, 보통주, 우선주의 취득을 모두 포함하나, CB, BW 등 주권관련사채권의 매입은 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금지원"의 범위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매매업 관련 질의
투자매매업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지, 다시말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는바, 이의 판단은 이익을 얻을 목적과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문에 언제든지 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지 여부, 스스로 투자매매업자나 시장조성자로 광고하는지 여부, 지속적인 고객을 확보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357 판결, 대법원 2006.4.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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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업무부서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금융부서가 신기술사업금융업무로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 등의 구체적 방식, 투자대상 신기술사업자의 성격(주권비상장법인ㆍ코넥스상장법인 여부 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는 기업금융부서에서 수행 가능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기업금융부서 허용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행 불가
동 시행령 제5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증권회사의 고유계정 매매(자기매매업) 관련 질의
질의하신 사항이 증권회사의 i) 투자매매업으로서 자기매매인지, ii) 고유재산 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인지 분명하지 않으나,자본시장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회사의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고유재산운용업무로서의 자기매매는 정보교류의 차단(Chinese wall) 의무가 없는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 고유계정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자기매매로 운영할 수 있는바,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매매업으로서의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본질적인 업무는 일반법인, 투자자문.일임업자 등 제3자에 대한 위탁이 금지되거나,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자에게만 위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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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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