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486 비조치의견

고령투자자에 대한 숙려기간 부여 예외조항 적용

자산운용과 · 2021-1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공모펀드 가입대상중 고령자(만65세이상)에 대한 숙려기간 일괄적용

- 고령자(만 65세이상)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공모펀드 투자시에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이후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 부여 후 주문 집행토록 규정

→ 고객이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하고자 하는 시점과 괴리된 시장가격으로 매수하게 되므로 적시성이 침해되며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하도록 방치

→ 고령자 중 금융투자지식 수준이 높고 경험이 많은 투자자도 다수 존재하며 단순히 연령기준으로 상품 투자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 존재

□ (건의사항)

ㅇ 고령자(만 65세) 非모집식 공모펀드 가입시 숙려기간적용 제외요청

-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고난도 금융상품 및 부적합투자자 대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숙려제도 요청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나, 공모펀드의 경우 설립전 증권 신고서 제출 등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서 투명하게 운영되므로 일괄 만 65세 이상 특정 연령에 대해서 모든 금융상품에 숙려기간 적용제외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5항 제 2호의 2

판단 이유

□ 고령자에 대한 녹취 및 숙려기간 부여 의무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적정성 원칙 적용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적용되지 않음

* '21.5월 시행 개정 금투업감독규정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적합성 원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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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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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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