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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보험업법 §110
보험업법 §32
… 외 20건
보험업법 §110
보험업법 §32
… 외 20건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보험업법 §106(→1호)
보험업법 §107(→1호)
보험업법 §111(→1호)
… 외 52건
보험업법 §107(→1호)
보험업법 §111(→1호)
… 외 52건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0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8건
항·호 단위 매핑 55건
조 단위 23건
§108 ① 제1항 exact (hang) — 5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1 | 0.5 | 인용 | 1 |
| 보험업법 |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2 | 0.25 | 인용>인용 | 1 |
| 보험업법 |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2 | 0.15 | cites>인용 | 1 |
| 보험업법 |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 | 0.15 | cites>인용 | 1 |
| 보험업법 | §20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 |
| 보험업법 | §202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1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1 |
| 보험업법 | §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1 | 0.5 | 인용 | 2 |
| 보험업법 |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2 | 0.25 | 인용>인용 | 2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2 |
| 농어업재해보험법 | §18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25 | 인용>인용 | 2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20 「보험업법」 등의 적용 | 2 | 0.25 | 인용>인용 | 2 |
| 보험업법 |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2 | 0.15 | cites>인용 | 2 |
| 보험업법 |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 | 0.15 | cites>인용 | 2 |
| 보험업법 | §20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2 |
| 보험업법 | §202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2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2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7 적합성원칙 | 1 | 1.0 | 위임 | 3 |
| 금융소비자보호법 | §47 위법계약의 해지 | 2 | 1.0 | 위임>위임 | 3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3 |
| 자본시장법 | §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 1 | 0.5 | 인용 | 3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1 | 0.5 | 인용 | 3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2 | 0.5 | 위임>인용 | 3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5 | 인용>위임 | 3 |
| 예금자보호법 | §21의3 자료제공의 요구 | 2 | 0.5 | 위임>인용 | 3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5 감독ㆍ검사 등 | 2 | 0.5 | 인용>위임 | 3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3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 감독ㆍ조사 등 | 2 | 0.5 | 인용>위임 | 3 |
| 부동산투자회사법 | §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 | 2 | 0.5 | 인용>위임 | 3 |
| … 외 25건 | |||||
§10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1 | 0.5 | cites | |
| 보험업법 |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32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2 기금의 투자 등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1 기금의 투자 등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2 | 0.4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33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25 | 인용>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cites | |
| 은행법 | §38 금지업무 | 2 | 0.25 | 인용>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2 | 0.25 | 준용>cites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2 | 0.15 | 준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 2 | 0.1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1 | 0.5 | 인용 | 4 |
| 보험업법 | §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 | 2 | 0.25 | 인용>인용 | 4 |
| 보험업법 | §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2 | 0.15 | cites>인용 | 4 |
| 보험업법 | §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 | 0.15 | cites>인용 | 4 |
| 보험업법 | §200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4 |
| 보험업법 | §202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4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4 |
발신 인용 — §10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보험업법 | §29 | 2 | 1 | 0.5 | 인용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9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40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232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41 | 3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1 | 1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2 | 1 | 2 | 0.15 | 인용>cites | |
| 보험업법 | §28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08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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