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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08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2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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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 incoming제2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 incoming제19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
← incoming제10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 incoming제16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 incoming제16조의4
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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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 incoming제73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 incoming제49조의2
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 incoming제24조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 incoming제1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
← incoming제71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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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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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 incoming제105조
cites
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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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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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 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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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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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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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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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4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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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5조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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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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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원칙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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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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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장외파생상품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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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6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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