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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08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78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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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1
보험업법 §110
보험업법 §32
… 외 20건
23건
16회+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보험업법 §106(→1호)
보험업법 §107(→1호)
보험업법 §111(→1호)
… 외 52건
55건
16회+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0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8

항·호 단위 매핑 55

조 단위 23

§108 ① 제1항 exact (hang) — 5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10.5인용1
보험업법§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20.25인용>인용1
보험업법§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20.15cites>인용1
보험업법§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20.15cites>인용1
보험업법§200 벌칙20.15cites>인용1
보험업법§202 벌칙20.15cites>인용1
보험업법§209 과태료20.15cites>인용1
보험업법§105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10.5인용2
보험업법§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10.5인용2
보험업법§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20.25인용>인용2
보험업법§196 과징금20.25인용>인용2
농어업재해보험법§18 「보험업법」 등의 적용20.25인용>인용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 「보험업법」 등의 적용20.25인용>인용2
보험업법§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20.15cites>인용2
보험업법§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20.15cites>인용2
보험업법§200 벌칙20.15cites>인용2
보험업법§202 벌칙20.15cites>인용2
보험업법§209 과태료20.15cites>인용2
금융소비자보호법§17 적합성원칙11.0위임3
금융소비자보호법§47 위법계약의 해지21.0위임>위임3
예금자보호법§2 정의10.5인용3
자본시장법§251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10.5인용3
금융사지배구조법§10 겸직제한10.5인용3
금융산업구조개선법§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20.5위임>인용3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5인용>위임3
예금자보호법§21의3 자료제공의 요구20.5위임>인용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5 감독ㆍ검사 등20.5인용>위임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3
부동산투자회사법§39 감독ㆍ조사 등20.5인용>위임3
부동산투자회사법§39의2 금융위원회의 감독20.5인용>위임3
… 외 25건

§10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10.5cites
보험업법§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10.5인용
보험업법§32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2 기금의 투자 등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1 기금의 투자 등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3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10.5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20.4준용>cites
보험업법§33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20.4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25인용>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cites
은행법§38 금지업무20.25인용>cites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25준용>cites
보험업법§44 「상법」의 준용20.15준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20.15위임>인용
보험업법§106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10.5인용4
보험업법§107 자산운용 제한에 대한 예외20.25인용>인용4
보험업법§111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20.15cites>인용4
보험업법§112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20.15cites>인용4
보험업법§200 벌칙20.15cites>인용4
보험업법§202 벌칙20.15cites>인용4
보험업법§209 과태료20.15cites>인용4

발신 인용 — §10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29210.5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9210.5인용
보험업법§40220.25인용>인용
상법§232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41320.15인용>cites
보험업법§21120.15인용>cites
보험업법§22120.15인용>cites
보험업법§28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08 PageRank 2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2)

자율규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