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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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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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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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8건
전체 18건 →CCBS(Cross Currency Basis Swap)을 이용한 해외투자자산 환헤징 관련
질의하신 통화스왑(CCBS)을 통한 환헤지 외화파생상품 거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제4호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포함되므로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되어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조치의견서: 계열사간 파생상품거래의 보험업법 제106조 비율 초과 여부
외화파생상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파생상품거래 모두에 해당되므로 보험회사는 외화파생상품 거래를 함에 있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한도 규제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제10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 內 은행간 영업본부장(임원) 겸직 및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 제10조 제4항제2호에 따라 해당 겸직은 허용가능하며,또한, 겸직한 영업본부장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겸직중인 은행의 고객 정보를 각각 취득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다만, 취득한 고객정보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절차에 따라 엄격히 분리, 관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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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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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0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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