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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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인용
소득세법
§20의3 1항 2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9 2항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5조의15, 제167조, 제340조, 제342조, 제344조 및 제347조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의"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제1호자목의 부보금융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인용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계약 중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 겸직제한
"나.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인용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의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cites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위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란 「보험업법」 제108조에 따른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농식품경영체에"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
위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06조ㆍ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
인용
보험업법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② 제108조에 따라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인용
보험업법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cites
보험업법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인용
보험업법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3조 총자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영업권과 법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 자산(제50조제1항의 특별계정 자산은 제외한"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보험안내자료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에는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이하 "변액보험계약"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2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4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자산은 금융위원회가"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5조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자산운용에 관한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6조 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ㆍ운용하는 보험회사는"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적합성원칙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이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계정(특별계정 내에 각각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다수의"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0조
"장외파생상품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기"
인용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7조의6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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