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39
비조치의견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
금융위원회,국제협력관,글로벌금융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3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규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분할상환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분할상환대출 취급시 해당 여신에 대한 상환 일정이 정해지므로 기간 연장을 통해 여신에 대한 일정을 재산정하는 것은 불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및 제36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분할상환(원리)금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므로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왜곡할 우려도 상존)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 일반지침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 위기상황분석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7조 ·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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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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