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11 비조치의견

모바일 OTP사용시 이체 한도의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금융안전과 · 2021-11-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하시게 된 계기(배경)

- 최근 이사와 거래대금 결제등의 관계로 이체 과정중 모바일 OTP 사용시 이체 한도제한으로 불편을 겪음

▣ 건의 세부내용

- 모바일 OTP의 사용 최초 인증을 강화하여 이체시 현재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을 증액하여 원활한 은행 업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판단 이유

<기조치>

□ 전자자금이체의 한도는 100억원의 이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이용자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ㅇ 이용자는 100억 한도 내에서 전자금융거래 계약 시 또는 계약이후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이체한도를 개별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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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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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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