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26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에 상환전환우선주 편입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나, 증권회사 신탁은 인가 당시 증권사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부 허가를 받음

또한,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자산인 사모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대해서도 운용자산 편입이 제한됨 - 특히, 상환전환 우선주의 경우 주식에 상환권이 혼합된 성격으로 수익자의 안정성을 보완한 투자 형태라는 점에서 운용자산 편입 제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정부정책인 벤처투자 활성화에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안은 비상장주식 투자이며, 비상장주식 투자의 대부분은 상환전환 우선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또한, 증권사 신탁에서 편입하려는 상환전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에서 대출과 다른 성격이며, 벤처투자 수익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운용자산으로의 편입 허용이 필요함 ※ 붙임 : 신탁재산 사모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2017.10.25.)

(건의사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신탁재산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증권회사 신탁재산에 상환전환우선주의 편입을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법령해석 회신문

판단 이유

증권사는 신탁을 통해 사실상 대출업을 영위하지 않도록 신탁업 인가조건으로 신탁재산의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사모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를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도 대출과 사실상 유사한 형태로,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한 증권사의 인가조건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유권해석 170303 참조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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