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26 비조치의견

신탁재산에 상환전환우선주 편입 허용 요청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나,

증권회사 신탁은 인가 당시 증권사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부 허가를 받음

ㅇ 또한,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대출과 유사한 형태의 자산인 사모사채, 상환전환우선주 등에 대해서도

운용자산 편입이 제한됨

- 특히, 상환전환 우선주의 경우 주식에 상환권이 혼합된 성격으로 수익자의 안정성을 보완한 투자 형태라는 점에서

운용자산 편입 제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ㅇ 정부정책인 벤처투자 활성화에 개인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방안은 비상장주식 투자이며,

비상장주식 투자의 대부분은 상환전환 우선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또한, 증권사 신탁에서 편입하려는 상환전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다는 점에서 대출과 다른 성격이며,

벤처투자 수익자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도 운용자산으로의 편입 허용이 필요함

※ 붙임 : 신탁재산 사모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2017.10.25.)

□ (건의사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신탁재산 사모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증권회사 신탁재산에

상환전환우선주의 편입을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법령해석 회신문

판단 이유

□ 증권사는 신탁을 통해 사실상 대출업을 영위하지 않도록 신탁업 인가조건으로 신탁재산의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ㅇ 또한, 사모사채나 상환전환우선주를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것도 대출과 사실상 유사한 형태로, 신탁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한 증권사의 인가조건에 따라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유권해석 170303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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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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