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신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 매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며, - 특히 시행령 2의4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는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본시장법시행령 109조 1항 2호, 2의2, 2의3, 2의4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허용 - 또한, 최근에는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자전거래와 관련된 신탁의 수익자 모두가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해당 자전거래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 역외ETF를 신탁에 편입하는 경우는 ‘지정형 신탁’에 한해 역외ETF 편입을 판매행위로 적용하지 않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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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인수한 증권에 대해 중개가 가능하는데, - 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의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는 중개와 유사하게 수익자의 운용지시(주문)를 받아 거래하는 행위이며,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 전문투자자’의 경우 유리한 거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됨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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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당연 전문투자자에 한해서 유리한 거래라는 조건없이 지정형 특정금전신탁내에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 매수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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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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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제6호에 따른 관계인수인 발행 증권 편입 제한은 신탁재산이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됨에 따라 투자자 이익과의 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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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규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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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에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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