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25 비조치의견

당연 전문투자자에 한해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신탁재산 매수 허용요청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신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 매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며, - 특히 시행령 2의4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는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자본시장법시행령 109조 1항 2호, 2의2, 2의3, 2의4에 따라 예외적으로만 허용 - 또한, 최근에는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해당 자전거래와 관련된 신탁의 수익자 모두가 서면, 전화녹취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해당 자전거래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 역외ETF를 신탁에 편입하는 경우는 ‘지정형 신탁’에 한해 역외ETF 편입을 판매행위로 적용하지 않아 허용하고 있음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인수한 증권에 대해 중개가 가능하는데, - 지정형 신탁**의 경우 신탁의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는 중개와 유사하게 수익자의 운용지시(주문)를 받아 거래하는 행위이며,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 전문투자자’의 경우 유리한 거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됨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

(건의사항) 당연 전문투자자에 한해서 유리한 거래라는 조건없이 지정형 특정금전신탁내에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에 대해 매수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소통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

판단 이유

제108조제6호에 따른 관계인수인 발행 증권 편입 제한은 신탁재산이 신탁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됨에 따라 투자자 이익과의 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신탁 규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다만, 현재에도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거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불건전영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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