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1 비조치의견

고유재산과 신탁간 거래 제약조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고유/신탁 간 거래금지로 인해 퇴직연금 고객에게 상품 제공시 제약이 발생하여 퇴직연금 고객의 다양한 적립금 운용수요 해소가 불가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퇴직연금 고객 수익률 제고 요청이 확대되는 상황이며, 퇴직연금 성격 상 손실회피 성향 강하나, 최근 선순위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 확대 - 그러나, 퇴직연금사업자의 IB부서에서 인수한 건을 자사 고객에게 상품화하지 못함으로써, 타사 IB와의 거래에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품제공의 적시성 결여로 인해 원활한 상품 공급이 어려움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심화로 인해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가 부실자산을 고객에게 전가하여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배제되는 리스크를 취할 개연성은 없음 - 퇴직연금사업자의 고유에서 인수한 물건은 이미 자체적으로 리스크 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며, 퇴직연금 고객에게 상품화 시 추가적으로 리스크 검토를 하게 되어 안정성 증대

(건의사항) DB제도의 경우 전문투자자에 한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고유와 신탁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허용해 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판단 이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시장가격 매입 등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거나 투자자에 유리한 거래 등은 자본법 令 제108조제4호에 따라 예외 인정 중

이에 대해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추가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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