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2
비조치의견
DC/IRP에 계열사 부동산펀드 투자 허용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법령은 DC/IRP 가입자의 퇴직연금사업자등(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하거나 투자한 부동산펀드에 투자가 금지됨
ㅇ 이에 따라 DC/IRP 가입자 간 동일 펀드에 대해 투자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선택권이 사업자 선택에 따라 제약되는 불합리함 발생
- 가입자가 해당 부동산펀드 투자가 불가능할 경우 투자 가능한 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해당 규정이 우려하는 이해상충 문제는 해당 펀드의 상장/ 자금모집 관련 규제와
유통시장에서의 거래 및 시가평가 등으로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여짐
□ (건의사항) DC/IRP 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사업자등(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등과 동일 계열기업군에 속한 자가 발행하거나
투자한 부동산펀드에 투자가 허용되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
판단 이유
□ 투자자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 적립금이 계열사의 부동산 사업자금으로 유입되는 등 이해상충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전면완화에는 신중할 필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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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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