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 삭제 <2009.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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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신탁업자가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 으로 매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회피 목적이면 불건전 영업행위가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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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