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3 비조치의견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요건 개선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RP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국민은 전부 가능

ㅇ 하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구직자(일시적 실업자), 조기 퇴직한 근로자 등은

IRP 설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후소득 마련에 어려운 상황

- 또한, 같은 성격의 연금저축계좌는 조건 없이 개설이 가능하고,

만55세가 넘어 연금수령조건을 갖춘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상호이전이 가능하나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이전시 소득이 없으면 개설자체가 불가능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음

-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신탁등을 통해 원리금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편입할 수 있어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건의사항)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IRP도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건(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없이

설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판단 이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의2에서 퇴직연금 제도(DB,DC)에 가입한 근뢰자 외에 IRP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자영업자,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을 열거하고 있음

ㅇ 소득이 없는 자의 IRP 가입 허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IRP 제도의 취지, 가입자의 실질적 납입 가능성, 세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검토 및 판단할 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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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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