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3 비조치의견

개인형퇴직연금(IRP) 설정요건 개선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IRP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국민은 전부 가능

하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구직자(일시적 실업자), 조기 퇴직한 근로자 등은 IRP 설정이 불가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후소득 마련에 어려운 상황 - 또한, 같은 성격의 연금저축계좌는 조건 없이 개설이 가능하고, 만55세가 넘어 연금수령조건을 갖춘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상호이전이 가능하나 연금저축계좌에서 IRP로 이전시 소득이 없으면 개설자체가 불가능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음 -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신탁등을 통해 원리금 보장성이 높은 상품을 편입할 수 있어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건의사항)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확보를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IRP도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조건(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없이 설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판단 이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의2에서 퇴직연금 제도(DB,DC)에 가입한 근뢰자 외에 IRP제도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자영업자,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을 열거하고 있음

소득이 없는 자의 IRP 가입 허용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IRP 제도의 취지, 가입자의 실질적 납입 가능성, 세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추가 검토 및 판단할 사항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가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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