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 및 전자고시결제업의 외국환 거래법상 기타전문외국환업무 포섭
금융안전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에서는 전자화폐의 발행?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무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전자금융업자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인정하여 국경 간 PG업 등이 가능하나, 결제대금예치업(Escrow) 및 전자고지결제업(EBPP)의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경 간 업무가 불가능함
- 실제로 국경 간 결제대금예치업 및 전자고지결제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외국환거래법령 상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포섭되지 않아, 결제대금예치업 및 전자고지결제업을 등록하여도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의 경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PG 파트너로서 협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PG사에게 해당 국가에서 결제대금예치업(Escrow)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전자고지결제업(EBPP)의 경우, 비거주자가 한국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국경 간 결제 고지 및 납부 대행의 필요성이 존재함
- 한편, 결제대금예치업 및 전자고지결제업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제3자 지급등의 개념에 해당하여, 일정 금액 등에 따라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매번 신고하여야 하므로 근거가 마련되어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따라,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2항),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제3항)
- 이처럼 결제대금예치업 및 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에도 국경 간 업무의 필요성이 있고, 기타 전자금융업과 차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을 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포섭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이 필요함
□ (건의내용)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이 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포섭되도록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개정을 건의
ㅇ (외국환거래법) 제15조의5(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항내지 3항의 등록요건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추가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3-11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제1항 제1호 등록요건에 전자고지결제업무 추가, 제3-12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결제대금예치업 또는 전자고지결제업과 직접 관련된 외국환 업무와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추가 및 해당 업무와 관련된 외화채권의 매매를 추가
판단 이유
□ 귀사가 요청하신 건의사항은 주무부처인 기재부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함
ㅇ 검토사항은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3, 47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안전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