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5 비조치의견

매출전표 지출증빙서류 효력이 있는 수단에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내역을 포함

금융위원회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난 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 중 제2항 제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범위 안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됨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각 호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간주할 수 있는 증빙(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공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음

즉,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도 매출전표에 대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지출증명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위법령은 개정되었으나, 법률에는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건의내용) 매출전표로 지출증명서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판단 이유

귀사가 요청하신 사항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함

검토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인세법 제1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건의배경) 지난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 중 제2항 제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범위 안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됨 ㅇ 「법인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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