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지난 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 중 제2항 제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범위 안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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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각 호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간주할 수 있는 증빙(월별이용대금명세서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공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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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도 매출전표에 대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지출증명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위법령은 개정되었으나, 법률에는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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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매출전표로 지출증명서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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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요청하신 사항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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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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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건의배경) 지난 2019. 2.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개정에 따라, 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 중 제2항 제1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범위 안에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됨 ㅇ 「법인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