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36 비조치의견

해외증시 상장 ETF의 국내 외국집합투자기구 등록 면제?완화

자산운용과 · 2021-10-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국내 거주자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매매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과 같이

국내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으나,

ㅇ 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가 제한되어 있음

ㅇ 해외 증권시장 상장 ETF의 경우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과 거래방식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기 전에는 판매 및 광고가 불가하여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광고를 통한 상장 ETF 유형에 대한 상품안내 등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 (건의사항) 해외 증권시장 상장 ETF의 경우 국내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면제하거나 등록 절차를 완화하여

해외증권시장 상장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3조

판단 이유

□ ETF는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 매매는 주식 등과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간접투자기구인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ㅇ 외국ETF에 대해서 외국펀드 등록을 면제할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를 당국에서 사전 심사, 관리한다는 외국펀드 등록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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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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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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