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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국내 거주자가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매매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과 같이 국내 금융투자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있으나,
ㅇ자본시장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에서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가 제한되어 있음
ㅇ해외 증권시장 상장 ETF의 경우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과 거래방식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하기 전에는 판매 및 광고가 불가하여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광고를 통한 상장 ETF 유형에 대한 상품안내 등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건의사항) 해외 증권시장 상장 ETF의 경우 국내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록을 면제하거나 등록 절차를 완화하여 해외증권시장 상장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7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3조
판단 이유
□ETF는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 매매는 주식 등과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간접투자기구인 집합투자기구에 해당
ㅇ외국ETF에 대해서 외국펀드 등록을 면제할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펀드"를 당국에서 사전 심사, 관리한다는 외국펀드 등록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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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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