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여신전문금융업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증명서류사업연도대통령령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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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1.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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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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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1]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차한 주택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다시 최종 소비자에게 임대한 경우 주택의 임차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인 임대용역의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2] 법인세법은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 등에서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개인으로부터는 지출증빙서류를 발급받기 곤란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는 거래에 관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는 등으로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주택’과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의 ‘주택’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
제1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1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116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2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파)목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법인에 공급함으로써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법인이 그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이 그 개인으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제11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증명서류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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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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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가 아니라면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그리고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또는 “보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가 아니라면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그리고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또는 “보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관련(“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의 거래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가 아니라면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의 보관”으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7 그리고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보존” 또는 “보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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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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