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상품 가입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의무 적용 완화 건의
금융위원회 · 2021-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 금융소비자법 적용,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대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가 증가하며, 불편함도 많은 것이 사실임.
은행에서 펀드 가입시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특히 해당 서류 확인 관련하여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 이야기 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사례 많음
□ 건의사항
-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프로세스 제안
펀드 신규 가입자에게는 전체 설명 제공하나, 펀드 관련 기 가입 경험 고객이나, 금융 경험 높은 고객의 경우 선택적인 요약 설명 제공 제안함.
펀드 상품 가입시 사전 고객에게 상품 관련 설명url 제공 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고객에게 바로 가입 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용 하면 좋을 것 같음.
판단 이유
1. 귀하께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형식적인 절차가 증가함에 따른 거래상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설명의무 적용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2.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효율적인 설명의무 이행을 위해 마련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21.07.14 발표)에 따르면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공통된 사항은 설명 간소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설명의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으로 설명 URL을 미리 제공한 후 소비자의 이해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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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