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59 비조치의견

오픈뱅킹 등록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금융위원회 · 2021-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각 금융권별로 오픈뱅킹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성 안내를 받고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 염려

□ (건의내용)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요즘 각종 금융권에서 오픈뱅킹에 대한 가입유도 문자, 알림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오픈뱅킹 가입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다고 느껴진다.

ㅇ 가입약관같은 작은 글씨는 소비자들이 잘 읽어보지도 않을뿐더러 어려운 내용이라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ㅇ 또한 오픈뱅킹은 1개의 금융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여러개 금융권에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여기저기서 가입시 이벤트로 음료 쿠폰을 준다고 광고를 하다 보니 그것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나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판단 이유

□ 소관 부서 의견

ㅇ 오픈뱅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약관과 별도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시 고지사항에는 처리 목적, 정보 항목 등이 포함.

ㅇ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동의 고지사항의 가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49p 참조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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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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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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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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