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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각 금융권별로 오픈뱅킹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성 안내를 받고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 염려
□(건의내용)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요즘 각종 금융권에서 오픈뱅킹에 대한 가입유도 문자, 알림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오픈뱅킹 가입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다고 느껴진다.
ㅇ가입약관같은 작은 글씨는 소비자들이 잘 읽어보지도 않을뿐더러 어려운 내용이라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
ㅇ또한 오픈뱅킹은 1개의 금융권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여러개 금융권에 다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여기저기서 가입시 이벤트로 음료 쿠폰을 준다고 광고를 하다 보니 그것을 받기 위해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나의 개인정보가 계속해서 노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판단 이유
ㅇ오픈뱅킹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가입을 위해서는 약관과 별도로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시 고지사항에는 처리 목적, 정보 항목 등이 포함.
ㅇ개인정보보호법에는 동의 고지사항의 가독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49p 참조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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