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5 비조치의견

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

금융위원회 · 2021-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보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유용 했습니다. 다만 7년까지 많은 도움 받았는데 현장에서 이용하다보면 7년 이상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기업은행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크게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잘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건의사항)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일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신보에서 보증서를 10억을 해줬다면 이후 5억으로 줄여서 3년간 지원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7년 이후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단 이유

(검토의견)

정부는 창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창업기업* 우대정책을 시행중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설립후 7년 이내기업

신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창업기업을 우대하여 지원 중이나,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하여도 혁신성, 일자리창출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속 지원 중임

한편,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보증지원 이후 비창업기업(창업 7년경과)에 해당되게 되더라도, 기업의 상환여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만기연장제도를 운용중임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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