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
산업금융과 · 2021-06-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보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유용 했습니다. 다만 7년까지 많은 도움 받았는데 현장에서 이용하다보면 7년 이상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기업은행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크게 자금 운용에 문제가 없었으나 잘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 (건의사항)
ㅇ 7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은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줄여나가는 형태로 일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신보에서 보증서를 10억을 해줬다면 이후 5억으로 줄여서 3년간 지원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7년 이후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단 이유
□ (검토의견)
ㅇ 정부는 창업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창업기업* 우대정책을 시행중
*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설립후 7년 이내기업
ㅇ 신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따라 창업기업을 우대하여 지원 중이나,
창업후 7년이 경과한 기업에 대하여도 혁신성, 일자리창출 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속 지원 중임
ㅇ 한편, 건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보증지원 이후 비창업기업(창업 7년경과)에 해당되게 되더라도,
기업의 상환여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만기연장제도를 운용중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산업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