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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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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