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48조제4항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②회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9>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접속시 중요단말기 원격접속 가능여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에 따라 EU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참고로 동 업무는 동법 제5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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