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창업국외 창업창업기업국외 창업기업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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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7>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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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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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벤처기업의 요건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자의 투자금액 인정 여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창업자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는 공장을 설립하는 창업자로 한정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항만법」이 전부개정된 경우 구 「항만법」 부칙 제6조가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12545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구 항만법 시행일(2014년 9월 25일) 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구 항만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가 없던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개발이익을 재투자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전행정부 - 변상금의 산정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등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그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종전의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기간 중에 납부한 사용료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시간적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벤처기업부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셀러레이터로서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경영 및 기술지도를 하는 업무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로 초기창업자에게 투자·보육·지도를 하는 업무는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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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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