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587 비조치의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질의

금융안정지원국 · 2021-06-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장주식 공매 처분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매각 목적, 입찰자격 및 조건 등을 간략히 안내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권신고서 등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비상장주식을 공매처분(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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