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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 (위탁증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대용증권의 징수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이라 한다)은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6.12.28

>

회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정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가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12.28

>

제87조의2

(

기본예탁금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8

,

2020.7.22

>

1.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2.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개인인 위탁자의 매수주문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도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제96조에 따른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 후 권리행사에 따른 결제금액 지급시한까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22

>

삭제<

2020.7.22

>

[본조신설

2011.7.6

]

2.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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