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 (위탁증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대용증권의 징수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이라 한다)은 회원이 정한다.
<개정 2016. 12. 28.>
③회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정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가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⑤회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 12. 28.>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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