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7조 (위탁증거금)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대용증권의 징수비율을 포함한다. 이하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이라 한다)은 회원이 정한다.
<개정
>
③
회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징수기준을 정한 때에는 세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거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래소가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증거금의 최저징수율을 정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
제87조의2
(
기본예탁금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또는 대용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
>
1.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없는 개인인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2.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개인인 위탁자의 매수주문
②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도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제96조에 따른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소멸된 후에는 해당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기간만료 후 권리행사에 따른 결제금액 지급시한까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워런트증권 보유잔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
③
삭제<
>
[본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