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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금융실명법 §4
금융실명법 §4의2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외 88건
금융실명법 §4의2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외 88건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4. 12. 30., 2016. 3. 29., 2021. 1. 5., 2024. 10. 22.>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처분, 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09. 2. 3.>
④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⑤
거래소가 제4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신설 2008. 2. 29., 2009. 2. 3.>
피인용 — 이 §4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91건
§4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실명법 |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1 | 0.5 | 인용 | |
| 금융실명법 | §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6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1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04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17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50 준용규정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73 벌칙 | 2 | 0.4 | 준용>인용 | |
| 한부모가족지원법 | §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장애인복지법 | §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 2 | 0.25 | cites>인용 | |
| 금융실명법 | §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 2 | 0.25 | cites>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2 | 0.25 | cites>인용 | |
| 초ㆍ중등교육법 | §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9의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 | 2 | 0.25 | 인용>인용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2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2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9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 | 2 | 0.25 | cites>인용 | |
| 신용정보법 | §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2 | 0.25 | cites>인용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83 금융재산 일괄 조회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100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2 | 0.25 | 위임>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89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 외 61건 | |||||
발신 인용 — §43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7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8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8의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2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3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4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5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80의6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73의2 | 2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4 | 1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177 | 2 | 0.3 | cites>위임 | ||
| 자본시장법 | §443 | 1 | 1 | 2 | 0.3 | cites>위임 |
| 자본시장법 | §149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133 | 1 | 2 | 0.09 | cites>cites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37 PageRank 1e-05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