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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9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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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금융실명법 §4
금융실명법 §4의2
금융지주회사법 §48의2
… 외 88건
91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금융투자업 감독기관(이하 이 조에서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4. 12. 30., 2016. 3. 29., 2021. 1. 5., 2024. 10. 22.>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1.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에 제공된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조사 또는 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이 법에 상응하는 외국 법령의 위반과 관련된 처분, 재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09. 2. 3.>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거래소가 제4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신설 2008. 2. 29., 2009. 2. 3.>

피인용 — 이 §4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91

§437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10.5인용
금융실명법§4의2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20.5위임>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20.5위임>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36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20.5위임>인용
금융복합기업집단법§29 고객정보의 제공·관리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1의4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04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323의17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전자증권법§50 준용규정20.4준용>인용
전자증권법§73 벌칙20.4준용>인용
한부모가족지원법§12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장애인복지법§50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2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7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20.25cites>인용
금융실명법§4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6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20.25cites>인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6의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20.25cites>인용
초ㆍ중등교육법§60의7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9의3 몰수ㆍ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 처분20.25인용>인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9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8의5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의8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4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2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2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예금자보호법§39의3 관계기관등의 협조20.25cites>인용
신용정보법§33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20.25cites>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83 금융재산 일괄 조회20.25인용>인용
조세특례제한법§100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20.25위임>인용
조세특례제한법§89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0.25인용>인용
… 외 61건

발신 인용 — §43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7210.3cites
자본시장법§17310.3cites
자본시장법§17610.3cites
자본시장법§17810.3cites
자본시장법§178의210.3cites
자본시장법§180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2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3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4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510.3cites
자본시장법§180의610.3cites
자본시장법§173의2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4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77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431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149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331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179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37 PageRank 1e-05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