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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원칙에 따른 부적합확인서 사용금지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건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대면계약의 부적합확인서 사용 금지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소지가 지나치게 큼
ㅇ이와 관련하여, 대면 계약 부적합확인서의 사용을 허용하고 고객 확인 제도 강화와 경제적 약자(금융취약계층)에 한해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됩니다.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민법(계약자유의 원칙)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입법예고) 제11조
판단 이유
금소법 제17조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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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법 시행령(입법예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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