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2 비조치의견

행정정보 공동망 연계를 통한 고객 제출서류 간소화

보험과 · 2021-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행정정보 공동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행정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고객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바 시간 낭비와 발급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음(현재 은행, 카드사 등 44개의 금융기관이 이용 중이며, 보험사는 이용 못함)

ㅇ 제출서류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준비하지 못한 것을 민원으로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고객민원이 발생함

ㅇ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고객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전자문서에 제공되는 공공문서의 범위가 제한적임

ㅇ 코로나19로 금융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면서 언택드(Untact) 서비스 환경이 확산되고 있음

ㅇ 이에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공공문서)를 자동화함으로써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Non-stop 서비스 제공과 Paperless 사회를 구현하는 데 보험회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보험회사가 행정정보 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요청 및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적극 지원 필요

ㅇ 이에 따라 보험회사도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제출할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 건강검진결과서, 납세증명서 등) 조회 및 발급 처리가 가능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정부법 제36조 등

판단 이유

고객편의성 증대 및 보험회사 행정비용 감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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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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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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