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41 비조치의견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및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이하 ‘정책보험’) 광고·선전 시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 사전심의 예외 건의

금융위원회 · 2021-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책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판매목적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광고·선전 시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정책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특수한 보험상품임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리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시행기관: 농협생명】

그럼에도,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 시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에 따라 협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필을 득 하여야 함

커뮤니케이션 매체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인쇄광고 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영상 수단을 활용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정책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 보험상품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예) 정책보험 상품명 외 상품특징(보험료 정부지원 등) 설명하는 2분 이상의 영상광고물 제작 시, 규정 제22조(준수사항)에 의거 자막과 음성으로 수십 개의 제한 사항 및 안내사항을 준수하야 함, 고령층이 다수인 농업인 대상의 정책보험 설명 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지 못하고, 불필요한 준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오히려 정책보험의 핵심내용을 전달하는데 방해요소 발생

또한, 정책보험의 주관기관, 관리기관에서도 해당 상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심의 기준이 달라 일관성 부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정책보험에 한하여 협회 규정에 예외 또는 완화 요청 - 1안) 정책보험에 한하여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 시에도 준법심의필만 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다만, 정책보험 심의기준은 당사 준법감시팀과 협회 규정 담당팀이 사전 협의 - 2안) 협회 규정에 정책보험에 심의 예외 기준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정책보험도 「금소법」및 「보험업법」에서 일반보험 상품과 동일한 광고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금융상품 광고규제 소관법규인 「금소법」(’21.3.25.시행예정) 및 하위 법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추후 법규내용이 확정(제정 완료)된 후 정책보험의 광고심의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방안을 관련기관(금융위 및 협회 등) 등과 논의 및 검토할 필요 ※ 동 건의사항을 생보협회에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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