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업인NH안전보험(무) 및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무)(이하 ‘정책보험’) 광고·선전 시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 사전심의 예외 건의
금융위원회 · 2021-01-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책보험은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판매목적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광고·선전 시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ㅇ 정책보험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특수한 보험상품임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리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시행기관: 농협생명】
ㅇ 그럼에도,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 시 보험업법 제95조의4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에 따라 협회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필을 득 하여야 함
ㅇ 커뮤니케이션 매체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인쇄광고 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영상 수단을 활용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정책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반 보험상품 기준으로 사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 발생
예) 정책보험 상품명 외 상품특징(보험료 정부지원 등) 설명하는 2분 이상의 영상광고물 제작 시, 규정 제22조(준수사항)에 의거 자막과 음성으로 수십 개의 제한 사항 및 안내사항을 준수하야 함, 고령층이 다수인 농업인 대상의 정책보험 설명 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지 못하고, 불필요한 준수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오히려 정책보험의 핵심내용을 전달하는데 방해요소 발생
ㅇ 또한, 정책보험의 주관기관, 관리기관에서도 해당 상품을 광고하고 있는데, 심의 기준이 달라 일관성 부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건의사항) 정책보험에 한하여 협회 규정에 예외 또는 완화 요청
- 1안) 정책보험에 한하여 매체를 통한 광고·선전 시에도 준법심의필만 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다만, 정책보험 심의기준은 당사 준법감시팀과 협회 규정 담당팀이 사전 협의
- 2안) 협회 규정에 정책보험에 심의 예외 기준 적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없음
판단 이유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른 정책보험도 「금소법」및 「보험업법」에서 일반보험 상품과 동일한 광고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금융상품 광고규제 소관법규인 「금소법」(’21.3.25.시행예정) 및 하위 법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추후 법규내용이 확정(제정 완료)된 후
정책보험의 광고심의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방안을 관련기관(금융위 및 협회 등) 등과 논의 및 검토할 필요
※ 동 건의사항을 생보협회에 공유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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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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