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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article_no:8
위계:외국환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인용:0
피인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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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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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외국환거래법
law_id001525
대통령령
└─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3,6,8,9,10,10의2,11,11의2,11의3,12,12의2,13,15,16,17,18,19,20,21...
law_id00427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law_id210000027256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위임 §8
law_id2100000272480
고시
↳ 고시
남북한 이산가족 방문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00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law_id2100000272874
고시
↳ 고시
북한지역 관광에 따른 환전지침
law_id2100000273546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law_id2100000273220
고시
↳ 고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위임 §6의3,8의2,10의3,11의7
law_id2100000272466
고시
↳ 고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law_id2100000274472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law_id2100000272458
고시
↳ 고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위임 §7,13,16,18,35
law_id210000027236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위임 §7,8,10,13,14,15,15의2,15의3,15의4,15의5,16,17의2,17의3,17의4,18,19,...
law_id2100000276526
고시
↳ 고시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
위임 §35,37
law_id2100000272484
고시
↳ 고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위임 §13
law_id2100000272564
고시
↳ 고시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3018
고시
↳ 고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요율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
위임 §11의2
law_id210000027354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law_id2100000276094
고시
↳ 고시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위임 §5,13
law_id2100000261490
세칙
↳ 세칙
금융회사등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시행세칙
law_id2200000082229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law_id2200000108593
세칙
↳ 세칙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15의2,17의2,17의3,17의4,35,37
law_id2200000076929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law_id2200000108597
지침
↳ 지침
외국환평형기금운용사무처리지침
위임 §27
law_id2100000272382
훈령
↳ 훈령
공공기관등의환위험관리에관한표준지침
law_id2100000272340
훈령
↳ 훈령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위임 §35,37
law_id2100000277286
훈령
↳ 훈령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72358
훈령
↳ 훈령
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
위임 §25,37
law_id2000000055885
훈령
↳ 훈령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13,39
law_id210000027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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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8조 자금조달방법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 incoming제18조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
← incoming제2조
위임
유통산업발전법
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incoming제9조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
← incoming제75조
인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
← incoming제6조
위임
관광진흥법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고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
← incoming제18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 incoming제31조
인용
한국투자공사법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 incoming제38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투자 증명서류
"에 따른 외국인투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 및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 incoming제5조
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등
"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였을 것(외화청산약정거래에 대한 결제"
← incoming제43조
인용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자(「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 incoming제2조
인용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업"이란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일반인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28. "환전업"이란「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국제항안 보세구역에서 여행자에게 외국환을 바꿔주는 업을 말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 incoming제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관세청장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 incoming제15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 incoming제1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벌칙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벌칙
"제8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 incoming제29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제32조 과태료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 incoming제32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13조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 incoming제15조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 incoming제15조의2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
← incoming제15조의5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 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6조
cites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
← incoming제17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2 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 incoming제37조
인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변경ㆍ폐지 신고 및"
← incoming제39조의2
cites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9조 경영개선조치의 유예
"장관은 공사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기준을 충족시"
← incoming제9조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0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공사는 동 조치를 받은 후 2개월"
← incoming제10조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1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받은 공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제10조에 따"
← incoming제11조
인용
한국해양진흥공사 감독규정
제13조
"제8조에 따라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 incoming제1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7조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법령에 따라 본 규정 제3조, 제4조, 제8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신고(보고)하는 경우, 그 해외직접투자에 대"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9조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지점의 설치보고를 한 금융회사등은 보고한 범위 내에"
← incoming제9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등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제2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사무소도 포함한다)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에 따라 신고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4조 청산절차 등
"해외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금융회사등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7조 해외지점 설치 신고수리 기준
"금융회사등이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7조
cites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조
"이하 같다),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제4조의7, 제5조,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7조, 제8조제6항, 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7, 제13조, 제15조의4, 제4장, 제"
← incoming제3조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31>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경우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3
"31>1.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인 경우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
← incoming제12조의3
준용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48조 준용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8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 incoming제48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60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은행을 말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13조 검사의 실시
"한 검사실시계획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이유를 보고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시"
← incoming제13조
인용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제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 간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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