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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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30, 2025.10.1>
②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30>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1.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3.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④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과 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30, 2017.1.17, 2025.10.1>
⑤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회사등(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업무에 관하여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30, 2025.10.1>
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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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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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1건
전체 21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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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는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등을 특정범죄 중 ‘중대범죄’로 정하고,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나아가 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 의해 ‘추징보전’에 관한 규정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부터 제59조가 준용되므로, 법원은 중대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2022. 1. 4.)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된다. 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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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변경 없이 4년 뒤 같은 피의사실을 다시 기소한 것은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기각이 정당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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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반에 의한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적법하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수령 업무를 영위하거나,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등록된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라면서 외국환업무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구체적 업무태양과 통상적인 환전영업자의 업무태양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환치기 범행의 일반적인 수법과의 각 비교, 피고인과 관련된 주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영업행위를 객관적으로 환전영업자의 정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외국환을 지급·수령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행위의 일환으로 볼 것인지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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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1]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이,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가 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2]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그 각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탈북자들이 북한 거주 가족의 탈북을 위한 비용 등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행위의 목적물 가액은 피고인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만이고 이를 다시 환치기 계좌로 송금한 금액까지 목적물 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면서 입금액과 송금액을 단순합산한 원심판결에는 목적물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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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종합금융회사가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인허가의 종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36조 등 관련)
종합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로서 외화장외파생상품의 매매업무를 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는 것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의 인가도 받아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4건
전체 14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외화대출업무 포함 여부) 관련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및 여신전문금융업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외화대출업무 포함 여부) 관련 질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및 여신전문금융업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제8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대상 해당 여부
지분투자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원화 대여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신고대상 여부 - 공개여부: Y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3)-.hwp Q.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원화를 대출한 금액이 해당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신고대상이 아니다. 핵심 근거: 1. 해외진출규정 제7조 각호는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2. 외국환거래법령상 대여는 (i) 지분투자 100분의 10 이상이 있거나, (ii) 임원파견 등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1년 이상 상환기간으로 한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법 제3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8조제1항). 3.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위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 단, 출자전환 등 단순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후적 사유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신고의무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요건)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역외금융회사 관련 신고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 해외직접투자 정의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지분·주식 또는 대여·보증 등"으로 정의한다. 단순한 자금이동이 아니라 경영참여성이 인정되는 자본거래에 한정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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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금융회사 투자신고 대상 해당 여부
지분투자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원화 대여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신고대상 여부 - 공개여부: Y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20143)-.hwp Q.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원화를 대출한 금액이 해당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하 "해외진출규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 신고대상이 아니다. 핵심 근거: 1. 해외진출규정 제7조 각호는 상위법령인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2. 외국환거래법령상 대여는 (i) 지분투자 100분의 10 이상이 있거나, (ii) 임원파견 등 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해 1년 이상 상환기간으로 한 경우에만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법 제3조제1항제18호, 시행령 제8조제1항). 3. 지분투자가 없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대여는 위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포섭되지 않는다. 단, 출자전환 등 단순대여로 보기 어려운 사후적 사유가 발생하면 사안별로 신고의무 존재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외직접투자의 범위·요건) -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제2호 (역외금융회사 관련 신고사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 — 해외직접투자 정의 외국환거래법은 해외직접투자를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지분·주식 또는 대여·보증 등"으로 정의한다. 단순한 자금이동이 아니라 경영참여성이 인정되는 자본거래에 한정된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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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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