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55
비조치의견
상시적 사외근무자의 사내업무시스템 이용에 대한 망분리 규제 준수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20-12-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대부업법 제4조제2항제3호의 반환가능한 서류에는 동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가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대부업법 제6조제2항에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계약체결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 반환요구서를 보관하고 관련서류를 반환하게 하고 있는데, 이때 반환가능한 관련서류가 동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담보관련 서류만 해당되는지, 동법 제6조제2항의 계약서를 포함한 계약관련서류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임원 등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부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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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