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기준 상위 5명 개인별 보수공시의무 개선
공정시장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법인은 사업?반기보고서 제출시 임직원을 불문하고 개별 보수총액 5억이상 상위 5명의 보수 등을
기재하도록 2016년에 개정되었으며,
ㅇ 고액 미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
기재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발생
- 경영진(미등기임원 포함)이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직원(이하 ‘일반직원’이라함)의 보수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과잉규제로 보임
- 일반직원(연구직 포함)의 보수 등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침해, 고급인력 및 핵심기술의 유출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됨
【관련 사례】
“中, LG·SK 분쟁 틈타 한국 배터리 전문인력 '빼가기' 시도” (연합뉴스, 2019.12.03)
“中, 韓 디스플레이 인력 빼가기 노골화…국가핵심기술 'OLED' 노린다”(전자신문, 2020.04.23)
□ (건의사항) 개인별 보수 공개 대상에서 일반직원은 보수 상위 5인 기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일반직원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재상주의 등에 근거를 두거나
일반직원은 익명('○○○'과 같은 표기)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9-2-1조
☞ 붙임 : 자본시장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안
판단 이유
□ 해당 조항은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대해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ㅇ 미등기임원, 지배주주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구체적 성과와 관련없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 등을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이기에 공시의무를 제외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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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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