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상법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사업보고서대통령령제출대상법인사업연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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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9>
1.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재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④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⑤삭제 <2009.2.3>
⑥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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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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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2]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명의상 주주가 상이함에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명의상 주주를 최대주주로 기재한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증권의 모집·매출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159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증권관련집단소송
해외 플랜트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후 ‘원가점검 결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의 추정원가율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면 향후 영업손실 발생이 전망된다’는 취지의 잠정실적을 공시하였고, 이에 甲 회사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였는데, 위 기간 甲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 등이, 甲 회사가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는 공사 사업장의 운영 및 원가관리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로부터 추정원가 증가 요인을 보고받은 후 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이를 반영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세설계 95% 이상 진행된 공사 현장에 대하여 원가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거나 甲 회사가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을 원가점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공사방식의 특성상 甲 회사는 특정 공사에 대한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甲 회사가 의도적으로 예정공사비용을 숨겼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甲 회사는 GAS(Global Accounting System)라는 공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본사에서도 해외 공사 현장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었고, 추정총계약원가의 산정을 각 공사장별 PM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해외 공사 현장의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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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처분등취소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3호로 폐지)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규정에서 금지하는 이익 보장 약속에 의한 부당 권유 행위의 주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투자자인 사원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업무집행사원이고 또한 그 권유 행위의 일부를 이루는 ‘이익 보장 약속’의 주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집행사원이라 해석되며,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권유와 무관하게 유한책임사원 등의 제3자(이하 ‘제3자’라 한다)가 업무집행사원과 별도로 투자자에게 이익 보장 약속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위 각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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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나 영업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 이때의 ‘근무장소’는 현실의 근무장소로서 고용계약 등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지속적인 근무장소이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기재·표시의 누락이 있는지는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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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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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의 의미 [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제출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4]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이후의 주가 형성이나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밝혀져 시장에 알려진 이후의 주가 하락이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5]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에 따른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액(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액(=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 [6] 증권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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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9조제2항제3호의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9조제2항제3호의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59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등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59조제2항을 준용하여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9조제2항제3호의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59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의 거짓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로 판단하고, 면책에는 합리적 조사를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며 거짓 여부는 공시 내용 자체로 판단하고 실현 의사는 기준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주권·주권 외의 지분증권·무보증사채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제도는 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 각 증권별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증권의 총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5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법령해석 요청의 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주권·주권 외의 지분증권·무보증사채권 등을 모집 또는 매출한 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경우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제도는 증권을 모집·매출하거나 상장한 법인 등의 사업내용, 재무상황 등 기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되어야 합니다.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와 관련, 각 증권별 소유자 수가 2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증권의 총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5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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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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