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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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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5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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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법인세법 §58의3
자본시장법 §42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 외 11건
14건
6~15회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65
자본시장법 §160
양성평등기본법 §20
… 외 17건
20건
16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60
1건
1~2회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자본시장법 §160
1건
1~2회
삭제 <2009. 2. 3.>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자본시장법 §160
자본시장법 §1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3
… 외 3건
6건
6~15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160
자본시장법 §161
자본시장법 §444
… 외 9건
12건
6~15회

피인용 — 이 §15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4

항·호 단위 매핑 40

조 단위 14

§159 ① 제1항 exact (hang) — 20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11.0위임
자본시장법§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0.8준용
양성평등기본법§20 적극적 조치 등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5 약정의 이행점검10.5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10.5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0 감사인의 선임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20.15cites>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20.15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0 위반행위의 공시 등20.15위임>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7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2 벌칙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4 벌칙20.1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7 과태료20.15인용>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19 공동관리절차의 중단20.15인용>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1 주채권은행 관리절차20.15준용>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35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20.15cites>인용

§15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0.8준용

§159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0.8준용

§159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0.8준용
자본시장법§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10.8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20.4인용>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20.4인용>준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20.4인용>준용

§159 ⑦ 제7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0.8준용
자본시장법§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10.8준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20.4인용>준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20.4인용>준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20.4인용>준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15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법인세법§58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10.5위임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3 정보보호 공시10.5인용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1의2 자료요구권 등10.3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정보통신망법§45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20.25인용>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41 과태료20.1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10.8준용3

발신 인용 — §15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25210.5인용
자본시장법§125410.5인용
자본시장법§1252110.5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9 PageRank 5e-05 · in_degree 26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법령해석 (3)

자율규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