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5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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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⑤ 삭제 <2009. 2. 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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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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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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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 incoming제31조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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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 incoming제58조의3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 incoming제6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
← incoming제23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 incoming제30조의2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
← incoming제10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 incoming제13조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이행점검 결과"
← incoming제15조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평가결과"
← incoming제16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시방법 및 절차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려는 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공시내용을"
← incoming제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사채의 발행 등
"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
← incoming제58조의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
← incoming제16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
← incoming제161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
← incoming제16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 incoming제42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 incoming제44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
← incoming제44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incoming제118조의1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
← incoming제12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
← incoming제13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 incoming제16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 incoming제168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16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 incoming제17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7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 incoming제387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 incoming제12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59조
"제159조제1항ㆍ 제159조제1항ㆍ"
← incoming제159조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9조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보고서"
← incoming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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