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법인세법 §58의3
자본시장법 §42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 외 11건
자본시장법 §42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 외 11건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165
자본시장법 §160
양성평등기본법 §20
… 외 17건
자본시장법 §160
양성평등기본법 §20
… 외 17건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160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자본시장법 §160
⑤
삭제 <2009. 2. 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자본시장법 §160
자본시장법 §1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3
… 외 3건
자본시장법 §16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3
… 외 3건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160
자본시장법 §161
자본시장법 §444
… 외 9건
자본시장법 §161
자본시장법 §444
… 외 9건
피인용 — 이 §15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4건
항·호 단위 매핑 40건
조 단위 14건
§159 ① 제1항 exact (hang) — 20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1 | 0.8 | 준용 | |
| 양성평등기본법 | §20 적극적 조치 등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15 약정의 이행점검 | 1 | 0.5 | 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 1 | 0.5 | 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0 감사인의 선임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 2 | 0.15 | 위임>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7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2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4 벌칙 | 2 | 0.1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7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19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 2 | 0.15 | 인용>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1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 2 | 0.15 | 준용>인용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35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 2 | 0.15 | cites>인용 |
§159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1 | 0.8 | 준용 |
§159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1 | 0.8 | 준용 |
§159 ⑥ 제6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1 | 0.8 | 준용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2 | 0.4 | 인용>준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 | 0.4 | 인용>준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3 적용 범위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159 ⑦ 제7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2 | 0.4 | 인용>준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 | 0.4 | 인용>준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3 적용 범위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5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법인세법 | §58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3 정보보호 공시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1의2 자료요구권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정보통신망법 | §45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1 과태료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0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 1 | 0.8 | 준용 | 3 |
발신 인용 — §15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4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1 | 0.5 | 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9 PageRank 5e-05 · in_degree 26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7건 surface
법령해석 (3)
- 2014.07.07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상세보기 ↗
- 2014.07.07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상세보기 ↗
- 2014.07.07 금융위원회 - “반기·분기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