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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59조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의2.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최초로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한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④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⑤ 삭제 <2009. 2. 3.>
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측정보의 기재 또는 표시는 제1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⑦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및 제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ㆍ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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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상법 시행령
제31조 주주총회의 소집공고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
위임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0조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기업"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보호 공시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정보보호"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 약정의 이행점검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이행점검 결과"
인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6조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
2. 중소기업 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기업의 평가결과"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공시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인용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시방법 및 절차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시하려는 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같은 법 제391조에 따라 공시내용을"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의2 사채의 발행 등
"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다만, 보험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1"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이 경우 제159조제2항(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ㆍ제4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2 자료요구권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59조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사업보고"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만 해당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6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8조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① 법 제1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그 사업연도의"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9조 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4조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59조
"제159조제1항ㆍ
제159조제1항ㆍ"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59조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아닌 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보고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