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70
비조치의견
정기주총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수정
공정시장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정기주총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
감사의견, 감사결과 수정된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수정총액 및 주요 수정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상기 내용은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공시되는 사항으로서,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20.1.29)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영업보고서에 중복 기재할 필요성이 약화
□ (건의사항) 주권상장법인이 결산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감사보고서 본문에 기재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7조 및 상법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
판단 이유
□ 상법 시행령 개정(‘21.1.1. 시행)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되었으므로,
ㅇ 영업보고서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감사보고서 본문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나갈 계획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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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