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주주총회의 소집공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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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이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말한다.
②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③법 제542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9>
1.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2.후보자와 해당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 내역
3.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4.주주총회 개최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 등 이사ㆍ감사 결격 사유의 유무
④법 제542조의4제3항 본문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9>
1.사외이사, 그 밖에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법 제542조의9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내역
3.영업 현황 등 사업개요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 이 경우 해당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542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장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갖추어 두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상장회사의 본점 및 지점
2.명의개서대행회사
3.금융위원회
4.거래소
2. 조문 관계도
상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제520조의2, 「상업등기법」제73조,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의2,「상법 시행령」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제109조제1항, 제154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I. …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 제출이 지연되는 회사의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다.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제재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3월 24일 의결한다.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5월 17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재면제 상장회사에 대해 연장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신청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처리방안 기본 방향: 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한국거래소는 제재면제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한다.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금융위원회와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1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정기주총이 통상 정관에 따라 2,3월에 개최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방역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 코로나19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 면제 개정 상법 시행령(’20.1월) 등 이번 정기주총부터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자주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