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PEF 등의 지분취득제한 개정
자산운용과 · 2020-1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지구 (이하 “PEF”) 등에 대하여
처분기한 및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ㅇ 동 조 제3항과 제4항에서는 PEF와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지분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또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도 동 조항을 준용(§249 13⑤)
ㅇ 제249조의 18제3항의 지분 취득제한에서 ‘투자목적회사’ 및 ‘투자대상기업’은 제외되어 있으나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다른 PEF가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제한되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ㅇ 제249조의 18제4항에서는 제한되는 항목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다른 PEF가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제3항과 상충되는 문제
붙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분취득제한 법령 및 구조도
□ (건의사항) 해당 조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PEF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PEF를 통한 투자대상기업의 투자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ㅇ 특히 제2항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판단함에 있어 제4호의 (PEF 및 그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및 제5호의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까지 제외하는 것은
이를 포함한 ‘PEF등’ 집단과 ‘PEF등이 아닌 계열회사’ 집단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i) PEF등 집단 내에서 투자대상기업이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ii) PEF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배를 받는
해당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규제와 무관함.
ㅇ 결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다른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제3항의 지분 취득 제한에 대한 예외로 가능하나, PEF나 투자목적회사로 하여금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ㅇ 제249조의 18 제3항의 지분 취득의 제한에 대한 예외에 ‘투자 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도 추가 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49조의18③,④,⑤, §249의 13⑤
판단 이유
ㅁ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제3항은 PEF가 상출제한집단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PEF의 계열회사 지분취득을 금지
ㅇ다만, PEF 본연의 경영참여목적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 PEF가 설립한 SPC 및 PEF가 투자한 기업(투자대상기업)의 지분취득은 허용
ㅁ건의하신 “투자대상기업이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PEF의 경영참여목적 운용에 필수적인 투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PEF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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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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