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699
비조치의견
연금저축계좌에 리츠 및 지분증권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허용
자산운용과 · 2020-1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투자업권의 연금저축계좌의 계약형태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①나)
ㅇ 소득세법령상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초기에는 공모 펀드에 한하여 운용하였으며, 17.11월부터 ETF(레버리지/인버스제외)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19.12월부터는 DC/IRP 가입자에 대해서는 리츠 투자가 허용(근로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9)되었으며, 추가로 맥쿼리인프라등 지분증권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 현재 퇴직연금에 편입중인 상황
- 그러나,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리츠와 지분증권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연금저축에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연금저축상품의 운용이 제한적인 상황
□ (건의사항) DC 및 IRP와 동일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도 리츠 및 지분증권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허용해 주기를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나목
판단 이유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리츠 편입 가능성 등은 소관 기관인 세제당국(기재부)와 국토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 공적연금소득의 계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금융투자업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 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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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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