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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휴대폰 메시지란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모바일 메시지의 경우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거절이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가 거절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본 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갱신 또는 대체발급의 거절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사실

2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회원이 제1호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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