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정의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중앙회지역농업협동조합과지역축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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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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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적립금이관의소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일(2012. 3. 2.)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하도록 한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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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제명무효확인등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해 유죄 확정된 조합장에 대한 농협의 제명결의는 적법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제주물류센터 신축 지연의 내부적 장애사유는 취득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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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생필품매장 등이 재산세 경감대상 구판사업용 해당 여부
농협 생필품매장·특정매입매장 등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필수불가결하지 않아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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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업무·재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고, 합리적 근거 없이 부과금 면제 요건을 잘못 해석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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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5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 여부 Q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나,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가 외부감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1.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 외부감사법 제2조제1호는 "회사"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서의 "회사" 역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의미합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 "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외부감사의 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범위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금융기관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의인의 집합투자업 영위 근거) -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3.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 여부 Q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나,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가 외부감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1.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 외부감사법 제2조제1호는 "회사"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서의 "회사" 역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의미합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 "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외부감사의 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범위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금융기관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의인의 집합투자업 영위 근거) -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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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 관련 질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 등 화보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 화재공제 등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 제5조의 화재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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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의2호 적용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의2호의 특수채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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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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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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