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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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ㆍ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ㆍ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주식(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이내
2.동일회사의 주식과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3.동일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
4.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5.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6.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7.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9.해외 증권(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 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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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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