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ㆍ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주식(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이내
2.동일회사의 주식과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3.동일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내
4.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5.동일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해당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
6.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7.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
9.해외 증권(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②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 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1]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법상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그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진다. …
본문 인용: 2100000272466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네트워크 장비의 웹서버 기능을 이용한 DMZ 구성 가능여부
1. 2008.9.9.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상호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징수기간이 3개월이상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제18조의2제1호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에 해당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해외증권 투자한도) 적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봅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한도 산정시, 만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약관(약정)상의 최대 투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에 해당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해외증권 투자한도) 적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봅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한도 산정시, 만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약관(약정)상의 최대 투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의 합계액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매입하는 사모증권투자신탁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에 해당될 경우,「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해외증권 투자한도) 적용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봅니다.「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제9호에 따른 해외증권 한도 산정시, 만일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외증권 투자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약관(약정)상의 최대 투자 한도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