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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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의3제4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별표9>와 같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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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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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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