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67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과 자기와의 거래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의 경우 예외적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위험자산 및 모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Project를 구조화하여 Tranche를 구분하여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별 위험을 차별화하고 자금의 모집이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대형 IB업무와 집합투자업을 겸업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기업에 금융지원 방법으로 위험이 낮은 선순위 Tranche는 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위험이 높은 후순위 Tranche는 자기자금으로 위험을 감내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 현행 규제로서는 자사 IPO 참여, 자사 SPEC 참여의 제약으로 구조화가 불가능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허용한 것은 금융투자업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모험자본에의 공급기능을 강화하려는 효과를 기대하였고 - 적격 자본금을 가진 금융투자업자에게 종합금융투자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다양한 위험자산의 운용을 통해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한 걸로 생각됨

(건의사항) 집합투자자산과 자기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4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85조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는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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