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67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재산과 자기와의 거래 등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거래의 경우 예외적 허용 요청
자산운용과 · 2019-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위험자산 및 모험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Project를 구조화하여 Tranche를 구분하여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자별 위험을 차별화하고 자금의 모집이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ㅇ 초대형 IB업무와 집합투자업을 겸업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기업에 금융지원 방법으로
위험이 낮은 선순위 Tranche는 집합투자기구로 설정하여 투자자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위험이 높은 후순위 Tranche는 자기자금으로 위험을 감내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 현행 규제로서는 자사 IPO 참여, 자사 SPEC 참여의 제약으로 구조화가 불가능
ㅇ 금융투자업자에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허용한 것은 금융투자업과의 시너지를 통하여
모험자본에의 공급기능을 강화하려는 효과를 기대하였고
- 적격 자본금을 가진 금융투자업자에게 종합금융투자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다양한 위험자산의 운용을 통해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한 걸로 생각됨
□ (건의사항) 집합투자자산과 자기와의 거래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4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85조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는 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간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엄격하게 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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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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