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
다.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
라.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마.제8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로서 사모로 발행된 것<신설 2023. 11. 16.>
2.「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비상장주식
나.「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개정 2018. 9. 17.>
다.「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
라.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
마.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자본시장법」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3.「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나.「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4.「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
가.사모로 발행된 것
나.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
②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신설 2022. 7. 5.>
③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5., 2023. 11. 16.>
1.「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2.「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한다.
3.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
4.제8조의2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 9. 17., 개정 2023. 11. 16.>
④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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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집중투자위험 방지
- 함께 인용퇴직급여법 시행규칙 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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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SPC가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L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이 퇴직연금 운용 규제(퇴직연금감독규정 §9)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43).hwp Q. 다음 4단 구조 거래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증권 매입이 퇴직연금감독규정 §9(사모 파생결합증권 편입 금지)에 위반되는가? - ① 증권사가 사모 파생결합증권의 인수·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SPC에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발행 - ② SPC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ABL(자산유동화대출) 발행 - ③ 해당 ABL을 100% 비율로 편입·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조성 -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동 펀드의 수익증권 매입 A.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 - 근거 법령상 사모 파생결합증권 직접 편입은 금지된다. - 다만 자산유동화 대출이나 SPC 개입 수익증권 편입이 사모 파생결합증권 편입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각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즉, 형식적 구조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회피 목적) 판단이 관건임을 시사한다. 2.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 9 조 제 1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퇴직연금운용관련 감독규정 위반여부 질의
SPC가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L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이 퇴직연금 운용 규제(퇴직연금감독규정 §9) 위반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43).hwp Q. 다음 4단 구조 거래에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증권 매입이 퇴직연금감독규정 §9(사모 파생결합증권 편입 금지)에 위반되는가? - ① 증권사가 사모 파생결합증권의 인수·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SPC에 사모 파생결합증권을 발행 - ② SPC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ABL(자산유동화대출) 발행 - ③ 해당 ABL을 100% 비율로 편입·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 조성 - ④ 퇴직연금사업자가 동 펀드의 수익증권 매입 A. 사안별 구체적 사실관계·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 - 근거 법령상 사모 파생결합증권 직접 편입은 금지된다. - 다만 자산유동화 대출이나 SPC 개입 수익증권 편입이 사모 파생결합증권 편입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인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및 각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즉, 형식적 구조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회피 목적) 판단이 관건임을 시사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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