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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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가. 특수채 및 사채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복수의 등급이 있는 경우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채권의 경우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나.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 다만, 국채의 경우 국가신용평가등급으로 동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갈음한다.다.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A3- 이상) 미만일 것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채무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마. 제8조의2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본시장법」제4조제7항제1호의 사채로서 사모로 발행된 것<신설 2023. 11. 16.>2.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가. 비상장주식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개정 2018. 9. 17.>다.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식라. 외국법인발행 주식으로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을 감안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것마.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위험평가액(이하 "위험평가액"이라 한다.) 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자본시장법」제2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동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3.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가.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에 1배를 초과하거나 음의 배율로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초자산 중 증권의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나. 「자본시장법」 제110조의 수익증권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다. 다른 법령에 의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수익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신용평가등급을 받지 않은 것4.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5호의 파생결합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가. 사모로 발행된 것나.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40을 초과하는 것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증권에 상당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6호의 증권예탁증권②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제8조제1호 및 제2호나목을 말한다.<신설 2022. 7. 5.>③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5., 2023. 11. 16.>1. 「금융투자업규정」 제5-1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 매수계약2. 「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다만,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된 것에 한한다.3. 제8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발행어음 및 표지어음4. 제8조의2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의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금ㆍ적금에 대한 금융기관별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7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 9. 17., 개정 2023. 11. 16.>④ 운용지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선정한 증권이 신용평가등급의 하락 등으로 제1항의 증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차기 운용방법 변경시기까지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운용관리기관은 그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7. 9.]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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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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